권수정 서울시의원(마이크 앞)이‘용산구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안건’에 대해 지난 달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수용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일정 수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9㎡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다. 도시공원은 도심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그린인프라이기 때문이다”라며 “허나 한남공원이 위치한 용산구 한남동 677-1일대는 걸어서 10분 안에 찾을 수 있는 생활권 공원 하나 없는 공원필요 지역이라는 것이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공공재, 공원을 위하여 한남동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침이면 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한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라고 서울시의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남근린공원 존폐가 결정될 운명의 시간은 이제 160일 밖에는 남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그린인프라이자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공공재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남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지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공원이지만, 지난 1951년부터 주한미군의 부대시설로서 점용되며 지정 된지 80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비운의 도시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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