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카카오페이의 인수를 승인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오피스 입구. 사진=고성준 기자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주식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인수액은 400억 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대주주 적격 심사가 중단됐다. 김 의장은 2019년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심사가 재개됐다.
카카오페이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매매대금을 내고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완료할 수 있다.
바로투자증권 주식 인수 계약을 맺을 당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의 플랫폼 전문성·경쟁력과 바로투자증권의 투자·금융 포트폴리오가 가진 강점을 살려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이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