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했다. 이에 최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사진) 기소에 대해 각각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사진=최준필 기자
이에 대해 박용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4일 “최 비서관 개인의 입장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을 호소하고 입증하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도 청와대의 핵심실세가 그 같은 항변의 통로를 외면한 채 공수처에 의탁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사불란하게 조직에 충성하는 검찰 조직과 수사 관행의 실체”라며 “인사이동 발표를 30분 앞두고 서둘러 기소를 결행한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충성에 의존해 거대 권력 기관인 검찰을 끌고 왔다는 실체를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비서관 기소에 대한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직접 기소를 지시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부도 23일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검찰청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