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최근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국 우한시에서 의료진이 우한 폐렴 환자를 이송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방심위는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한) 내용을 퍼뜨릴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시정요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단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며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서 해당정보의 삭제 조치와 더불어 포털 등 사업자에게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