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노이아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화락숯불난로’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 표시·광고하고,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메타노이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메타노이아의 숯불난로 제품과 거짓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팸플릿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거짓 광고했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제품의 원료 및 인체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의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메타노이아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