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불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년 9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강원랜드 폐광지 자녀 특혜채용 보도 관련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염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와 권한으로 부정채용을 요구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 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나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위치 등을 고려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책임을 보좌진에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해당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염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 11월에서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염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좌관이 피고인의 지시, 혹은 적어도 암묵적 승낙 아래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청탁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 역시 인사팀장을 통해 그 청탁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전달돼 수용될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무렵 염 의원이 최 전 사장과 만나 ‘폐광지역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 달라’고 말한 데 대해 “그 말속에 자신의 청탁자를 채용해달라는 의사를 내포해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광지역 주민을 우대해달라는 일반적인 부탁만 한 것이 아니고, 청탁 대상자를 특정해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전달했다“며 ”결국 특정인을 우선 채용해달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1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는 직무 권한 자체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서도 관련자들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 모두 무죄 판단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