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사진)이 1월 3일 ‘업무상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고성준 기자.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등은 이날 오전 10시 이 협회장과 염용표 부협회장, 양소영 공보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이 협회장과 이들은 이 협회장의 ‘제 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설문집’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자금 590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발간한 연설문집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유세에 사용함으로써 변호사회 재산을 횡령했다.
고발인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찬희는 어록집을 서울변호사회 공금으로 발간했다. 서울변호사회 공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기고 전횡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찬희에게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적격자가 단체의 수장이 되면 그 단체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게 되고 단체 구성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찬희와 그 동조자들을 고발해 그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자들이 대한민국 변호사 단체를 망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