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광주와 안산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사진=한국프로축구선수협
선수협은 “고용주인 구단은 근로자인 선수를 보호하고 선수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진다. 설령 선수가 부상이나 부진으로 기대에 맞는 활약을 펼치지 못하더라도, 구단은 계약기간 내에 선수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수의 의사에 반해 선수를 무단방출할 수 없다”면서 “나아가 구단은 계약기간 내에 있는 선수에게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팀훈련에 참가시킴으로써 팀전술을 익히게 하는 등 선수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연봉을 매년 협상을 통해 정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년 성실히 연봉협상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수협에 따르면 광주는 계약기간이 남은 선수 2명에게 팀을 떠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선수들이 이에 불응하자 이들을 팀훈련에서 배제했고 중학생 선수들과 훈련을 하게 했다. 급여지급도 중단한 상황이다.
안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2020년 말까지 계약된 선수에게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급여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구단과 수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로서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행위들을 자행하여 선수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광주 FC와 안산 그리너스 구단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한국 프로축구에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