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을 빠져나가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유벤투스 방한 경기의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더페스타는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천원을 지급해야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 당시 호날두는 예고와 달리 사인회 불참과 동시에 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노쇼’ 논란을 빚었다.
이에 경기장의 관중들은 호날두의 ‘라이벌’ 메시를 연호하는 등 분노를 표출했고 다수의 축구 팬들 역시 경기 후 호날두의 SNS 게시물에 덧글을 게시하면서 비난 행렬에 동참했다.
특히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주최사에게 티켓값 등의 환불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내는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이후 손해배상 소장은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접수되었고 같은 해 12월과 지난 1월의 잇따른 변론기일을 거쳐 오늘에서야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김형돈 객원기자 rlagudehs94@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