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는 2019년 4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취득해 대주주가 되고자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오피스. 사진=고성준 기자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해 계열사 5곳을 누락해 제출했다는 내용의 재판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공정위의 의결 내용과 법원의 1심 및 2심 판결 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중단됐던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지난 12월 11일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2019년 5월 1심과 2019년 11월 2심에서 김범수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재개됐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