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이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서울시의 직접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2월 2일 서울시는 자치구 관리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조치를 통보했다. 한남근린공원은 공원일몰제 시행을 150일 앞두고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한 대안이 없던 상황에서 서울시의 통보로 실효시점을 최대 7년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는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기다리며 공원이 실효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용산구 주민들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를 매우 다행스런 결정이며, 환영하고 있다”고 반겼다.
다만 “서울시의 이러한 특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인가 권고로 한남근린공원이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왜냐면 한남근린공원 실효 위기는 시간문제가 아닌 예산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며 “한남근린공원의 실효 위기에 놓이게 된 이유는 전체 대지 2만 8197㎡ 중 99%가 사유지인 한남근린공원의 토지보상비 34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이를 두고 서울시와 용산구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구는 2015년 8월 21일 서울시에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해달라는 공문을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려 서울시에 예산 전액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서울시와 예산확보문제를 다퉈왔다”며 “이렇듯 지난 5년간 풀리지 않았던 예산확보 문제가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 통보로 해결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예산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이다”라며 “2014년 매입 당시 1200억 원이었던 토지가 현재 34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지가가 상승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남근린공원은 2015년 도시공원법에 의한 해제 위기 당시 서울시가 국비, 시비 지원을 약속했으며, 서울시가 직접 소유주와 소송을 치른 타 구관리공원과는 다른 이력을 갖고 있는 공원부지이다”람 “그러나 서울시는 이 제와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한남근린공원에 대해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은 100년이 걸리더라도 서울의 공원은 모두 지키겠다고 도시공원조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100년이 걸리더라도 공원은 사들인다“는 서울시의 약속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며 “박원순 시장은 공원을 모두 지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남근린공원을 서울시 직접 조성하라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하라 ▲박원순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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