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받고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김승주 박성윤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씨에 대해 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2만 7000원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다만 1심엔 없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이 있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대마 수입 범행은 최근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사회와 구성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을 다짐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유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상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9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