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 전년 대비 사업비 300% 증액/ 시설비 9천5백만 원 별도 지원
[이천=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이천시가 민간시민단체 중 하나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시비 약 7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 단체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2017년 1억 29,294,000원, 2018년 1억 44,937,000원, 2019년 1억 95,750,000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약 45% (88,250,000원)가 증가된 2억84,000,000원으로 운영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경상사업 보조추진사업 지원예산으로 2017년 84,062,000원, 2018년 90,988,000원, 2019년 1억 2,198,000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3억 10,602,000원이 증가 된 4억 12,800,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약 300%가 증가 된 금액이다.
더욱이 이 단체의 시설비(리모델링 공사)로 53,000,000원, 자산 취득비(강의실 물품 구입)로 42,030,000원 등 총 95,000,000원을 별도 지원할 예정이어서 특혜 논란을 증폭 시키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선도 지자체로 인정을 받아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충남 당진시의 경우 올해 협의회 운영비로 1억 40,220,000원, 역량 강화 교육비로 15,000,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시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특정 시민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시가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시가 다른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올해 보조금은 삭감했다는 점이다.
시는 2020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바르게살기운동(이천시협의회) 18,000,000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천시협의회)12,000,000원, 한국자유총연맹(이천시지회) 25,560,000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들 단체의 민간사업 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은 14,000,000원 감소된 4,100,000원. 바르게살기운동은 4,000,000원 감소된 2,000,000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32,330,000원 감소된 6,820,000으로 확인됐다.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올해 사업비 300%가 증액된 반면 다른 민간단체 사업 보조금은 삭감됐다.
이천시는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근거로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와 ‘이천시 지속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3조’를 제시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3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개정 2015. 12. 1.>
또한, 이천시 지속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3조에는 ‘▶시장은 의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해 행정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행정지원단의 단장은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행정지원단은 의회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하여 의회 사업과 분과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시장이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천시는 이를 근거로 신설 행정지원단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천시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같은 민간 시민사회단체인데도 어느 특정 단체만을 지정해 행정지원과 과도한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미래를 염두에 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원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각급 단체, 특히 비영리법인들에게 보조한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준한다.
그동안 국가 및 지방보조금 등을 수령한 민간단체가 상근직원의 인건비 전용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역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전용한 예가 많아 행안부에서는 이를 포함한 보조금 관리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행안부가 제시한 예규에 따르면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하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과 관련한 포괄적 보조금 예산편성을 금지’한다.
따라서 적어도 이천시가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하는 시설비(리모델링 공사) 53,000,000원과 자산 취득비(강의실 물품 구입) 42,030,000원 등 총 95,000,000원의 지원근거가 불명확하다.
글로벌시대에 시민사회단체는 권력을 감시하는 또 하나의 축으로 사회 건전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민들은 시로부터 과도한 예산지원과 행정지원을 받는 시민사회단체가 과연 올바른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올해 지속가능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한 미래비전 제시와 실천계획 수입 및 추진을 위해 134% 증가하게 됐다”며 “그동안 예산에 대한 연도별 구성비를 보면 운영비에 대해 사업비가 적고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1.5배 이상 많은 현상이 발생된 것은 일 중심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비를 대폭 증가하게 됐다”며 “이천시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예고>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市) 산하기관인가, 시민사회단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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