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업체들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업은 업체에게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 준다.
이미 고지 또는 과세할 지방세도 같은 조건으로 징수유예 해 준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와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중지 또는 연기해 줄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나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피해가 지속될 경우 필요시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컴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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