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행세를 하면서 동영상을 찍은 20대 A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은 재채기 하는 자세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다. 사진=임준선 기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8일 A 씨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부산 지하철 내에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영상을 찍었다. A 씨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 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