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이번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는 방문객의 체온을 자동 감지해 37.5℃ 이상이면 경보음을 울려 체온 재측정 대상임을 알리는 구조다.
성남시는 매뉴얼에 따라 체온계로 대상자의 체온을 다시 확인한 뒤 보건소로 안내해 감염병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설치한 곳은 성남시청 1층 로비 안내데스크 앞과 민원실 앞, 수정·분당구청 민원실, 중원구청 로비, 성남시의회 건물 1층 안내데스크 앞이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성남은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모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발열 상황을 실시간 체크하고, 자체 방역 활동을 벌여 감염증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시민들의 눈에 띄는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감염증 예방 안내문을 붙여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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