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를 불법 거래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대량의 보건용 마스크 반출을 막기위해 세관원이 외국인 관광객의 가방을 검사하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했다. 이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식약처는 제조부터 판매 단계까지 전반적인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정부는 또 식약처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을 통해 유통업체 B사의 매점매석 행위도 적발했다. B 업체는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지만 온라인마켓에는 ‘품절’로 표시했다. 정부 확인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 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