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임준선 기자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원료, 생산, 판매기록 미작성(1곳) △보관온도 미준수(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수입 포함)에 대한 수거·검사(114건)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155건)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밸런타인데이와 같이 특정시기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