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목포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 일부
[일요신문=목포] 강효근 기자=목포시가 ‘맛의 도시’ 선포로 목포의 맛을 관광 상품으로 발굴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맛의 도시’이미지가 큰 망신을 당하고 있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젖소를 한우로 둔갑해 판 업체 7곳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5곳이 목포에 있는 식당 4곳과 축산물판매점 1곳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본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지난 2019년 2월 19일~2020년 1월 20일까지 ‘원산지위반공표현황’을 살펴보면 목포 시내 음식점과 축산물판매점 등의 원산지표시위반 업체는 38곳으로 늘어나 실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5곳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목포의 원산지표시위반 38곳의 업체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체(음식점)가 35곳으로 가장 많고, 축산물판매업 2곳,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 절임배추 2곳으로 드러나 목포시가 현재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맛의 도시’의 이미지에 큰 망신을 주고 있다.
현행법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큰 범죄로 다루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법 제9조에 따르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처분이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거짓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을 거쳐 사법기관에 송치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추가로 받는 등 중범죄다.
특히 이번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대표적인 원산지표시위반 사례로 발표한 업체도 바로 쇠고기를 판매하면서 젖소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를 사례로 들고 있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 수사를 받아 사법기관 송치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도 원산지표시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뿐만 아니라 일반경찰과 해양경찰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권을 부여해 원산물표시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얻는 이익이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목포시가 김종식 시장 취임 이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맛의 도시’ 선포를 통한 관광객 유치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느슨한 방법이 아닌 더 적극적인 홍보와 강력한 행정단속 병행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목포시도 원산지를 속여 영업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목포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목포의 ‘맛의 도시’ 이미지 훼손 방지와 다수의 선량한 업체들이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원산지를 속여서 판 업체를 중심으로 목포시보건소가 위생 점검 등을 강화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목포시보건소 보건위생과 문선화 과장은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며 “보건소에서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서 목포의 ‘맛의 도시’ 이미지를 손상한 업체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위생 점검을 시행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하단 ‘원산지표시위반공표’카테고리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표 목록(대표자 성명은 축산물이력제 위반 시에만 공표)은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공표를 하고 있어 양심을 속인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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