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 2020년1월1일기준 표준지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13일 결정·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자료=경북도 제공)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4.84%로 지난해(6.84%)보다 2.00% 하락했으며, 올해 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보다 1.49% 낮게 나타났다. 시·도 상승 순위 중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경기(5.79%), 전남(5.49%), 대전(5.33%), 세종(5.05%) 등에 이어 9번째로 높았다.
도내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14.49%로 가장 높고, 군위군(10.23%), 봉화(8.46%), 경산(7.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내 상승 4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는 울릉군은 울릉공항 개발 효과, 군위군은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봉화군은 백두대간수목원 개장, 군립청소년 산림센터 개발, 경산시는 대임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지난해와 같은 1㎡당 1320만원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산217 임야(자연림)로 1㎡당 230원이었다.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50만원(전년대비 7.14%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87만원(전년대비 8.8% 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4500원(전년대비 18.4% 상승)이다. 상승요인으로는 독도의 사회·정치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상승과 함께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3월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4월10일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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