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태광산업에 과징금 753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 사진=일요신문DB
태광산업은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차명보유했지만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의 주식현황에 동 차명주식을 누락하거나 명의주주 소유로 기재했다.
태광산업은 사업보고서 및 분기·반기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발행주식 총 수 대비 11.11(12만 3753주)∼12.4%(13만 8022주) 거짓 기재한 바 있다.
이밖에 비상장법인 레몬과 과거 코스닥 상장법인 제이테크놀로지(현재 상장폐지)도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몬은 2018년 3월과 4월 유상증자를 하면서 각각 91명 및 61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총 170억 원을 모집했지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을 모집하려는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면서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이테크놀로지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을 넘겨 지연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제출기한은 2018년 4월 2일이었지만 제이테크놀로지는 4월 12일에 제출했다.
이에 금감원은 레몬에 과징금 2억 400만 원을 부과하고, 제이테크놀로지에는 증권발행제한 1개월 조치를 내렸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