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과태료 7억 4200만 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일요신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내건 경기도가 부동산 부정거래의 발본색원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해 거짓신고자 1571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과태료 7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 등이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 3700만 원, 나머지 1568명에게는 6억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대상 1571명 중 1431명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기획부동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의 후속 조치로 계약일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4억 2100만 원이 부과된 사항이다.
특히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다운계약’ 등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계약일 거짓신고 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계약된 건의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1건을 적발하고 조사 중이다.
민선7기 ‘이재명 호’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향한 도정을 펼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번 특별조사의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의 A 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및 도로를 매수자 B 씨 등 6명에게 매매하면서 실제 거래 금액이 총 27억여 원에 달했지만, 거래신고금액을 17억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매수자들의 자진신고로 총 1억 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A 씨에게 부과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C 씨는 매수자 D 씨와 남양주시 사능리에 소재한 건물을 거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했다. 현재 C 씨와 D 씨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후 위법 여부에 따라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경기도는 1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이번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2020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 법령 개정 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는 공정을 가치로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 평화와 경제가 활짝 꽃피는 한반도의 중심 경기도, 인권과 복지가 살아 숨 쉬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