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을 접수한다. 삼성의료원에서 중국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진료안내를 하는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 방안 등을 발표했다. 신청을 받은 뒤 격리통지서에 적혀 있는 자가격리 기간에 행동수칙을 잘 지켰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격리 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받을 수 있는 생활비 금액은 고시에 따라 14일 이상 입원 및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이다. 2주 미만이면 날짜별로 계산해 하루 당 1인 가구는 3만 2493원, 2인 가구는 5만 5336원. 3인 가구는 7만 1600원을 각각 지원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제공한다.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일 상한액은 13만 원이다.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