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해진 네이버 GIO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사진=고성준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 GIO는 2015년, 2017년,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네이버는 2015년 이해진 GIO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음,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회사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 등 20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2015년 누락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결정했고, 2017년과 2018년 누락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5년은) 이해진 GIO가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했으므로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2017년과 2018년은)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계열회사 누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