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사기간 중 할인행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붙인 행사는 평균 10회였으며 21개 품목 중 1회 이상 행사대상이 됐던 품목은 이마트 9개, 롯데마트 11개, 홈플러스 15개였다.
국내 대형마트들은 가격 할인 행사 등을 내걸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할인 전과 가격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에 있는 한 롯데마트 매장. 사진=고성준 기자
하지만 할인이나 행사여부가 반드시 가격에 조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사 결과 이마트의 할인 또는 행사대상 9개 중 2개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었고, 가격변동 차 10% 미만이 2개 품목, 30% 미만이 4개 품목이었다.
롯데마트는 행사했던 21개 품목 중 할인 또는 행사 대상은 11개 품목으로 이 중 2개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나머지 9개 품목은 최저 3.7%에서 최고 103.4%까지 가격 변동이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행사 대상 15개 중 4개 품목은 가격변동이 없었고 10% 미만이 4개 품목이었다.
21개 제품 중 대형마트 3사에서 공통적으로 최소 한번 이상 할인 또는 행사 대상이었던 품목은 5개였다. 이 중 한 제품을 제외한 4개 품목은 3사간 최저가(행사가격)에 차이가 거의 없어 평상시에도 같은 가격에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A 사의 햄 세트는 대형마트 3사에서 조사기간 모두 1만 4980원에 판매됐다. 그럼에도 롯데마트 B 지점은 8번 조사 중 7번의 조사에서 가격표에 ‘가격할인’ 표시와 함께 1만 4980원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 허위·부당한 가격 표시·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오인가능성이 높거나 관련 기준이 모호한 1+1 행사와 같은 판매행태에 대한 개념 정립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