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사
[보령=일요신문] 이상원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000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보령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7일 간으로 신청대상 차량을 운행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서류로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 소유주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하면 된다.
대리 신청 및 공동명의의 경우 위임장과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추가로 지참해야 하고, 선정된 이후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 원, 총중량 3.5t 이상 중 3500㏄ 이하 최대 440만 원, 3500~7500㏄ 이하는 750만 원에서 1100만 원, 7500㏄ 초과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령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PM․NOx 동시 저감장치, 건설기계 저감장치, 운행차 DPF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도 상반기 중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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