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는 필요한 시간에 쏘카의 타다 승합차를 임차하는 계약 관계가 VCNC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이뤄지는 렌터카 서비스”라며 “타다를 이용하는 사람은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른 여객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이재웅 대표는 19일 SNS를 통해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대표도 “재판부가 국민을 위해 미래 질서를 바로잡고 젊은 기업들에게 혁신의 길을 열어 주었다”고 밝혔다.
반면 택시 업계에서는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이번 판결은 대자본과 대형로펌을 내세운 타다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불과할 것”이라며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한편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 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