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산업부는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실로폰 제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에 따르면 제품 금속 코팅 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실로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31배 이상 초과한 마킹펜 등 9개 학용품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지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12배 초과한 아동용 가방, 겉면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56배 초과 검출된 실내화 등이 적발됐다.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 등으로 부품을 무단 변경한 전동킥보드도 적발됐다.
이밖에 바닥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49배 초과한 어린이용 승용완구 자동차, 소비자 부상방지를 위한 충격흡수 기능에서 기준치를 미달한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도 적발됐다.
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업부는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