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가 라임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2019년 10월 14일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펀드 환매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무금융노조 측은 “금융위원회는 금지됐던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재투자를 허용해 개인투자자가 소액을 공모 재간접 펀드에 넣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며 “사모펀드는 금융당국의 규제도 받지 않고, 공시의무도 면제받고, 운영이 소수 매니저에게 맡겨져 있는데 이러한 금융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사들이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실제 금융소비자들의 손해액을 넘어선 액수를 대주주 등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며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사모펀드 정책 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와의 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