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검거 장면 오른쪽이 피의자, 왼쪽이 수사관(동영상 캡쳐=전북경찰청 제공)
21일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찰관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한 현금 수거책을 검거했다.
김제경찰서 소속 A 경찰관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특별수사과 제1부 검사를 사칭하며 “전국적으로 명의를 도용하고 금융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수사 중인데 압수한 증거물에 당신 명의의 통장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119에 신고, 합동작을 펼쳤다.
범인은 “A 경찰관 통장으로 사기피해 금액을 받아 피해자들이 당신을 검찰에 고소해 명의가 도용됐는지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야한다”며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우리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인출해서 보관해야하니 우리 직원을 보내겠다”고 사기행각을 벌인다.
이에 A 경찰관은 범인과 계속 통화를 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전주덕진경찰서 경찰관들과 합동으로 은행에서 가짜 돈봉투를 만들고 현금 수거책을 유인해 돈봉투를 건네받으려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처럼 하필이면 경찰관에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다 덜미를 잡히기 했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2019년에만 970건에 피해규모가 155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유형은 대출사기가 844건으로 87%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126건은 기관사칭 수법의 사기사건이다. 피해규모는 대출사기가 119억 5,000만 원으로 76.8%였으며 기관사칭에 의한 피해도 36억 1,000여만 원이나 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달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민 안심·안전·행복을 위해 유관부서와 TF팀을 구성, 전기통신금융사기 100일 특별단속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속아서 송금했다면 112 신고를 통해 금융기관에 피해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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