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동호건설에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 최저가로 입찰한 A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A 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최저가 입찰 금액(38억 900만 원)보다 6억 900만 원 낮은 32억 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호건설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2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추후 금액 산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공정위는 “경쟁 입찰방식을 통한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