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박태호 부장검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검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 경북의 한 병원을 지목하며 “신종코로나 환자가 검사를 받고 있다. 병원이 곧 폐쇄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초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청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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