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운영비 및 인건비 전액 시민 혈세로 지원/ 시(市), 운영비 등 자료공개 요청 거부
[이천=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이천시가 올해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약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지속협의 성격을 두고 시민사회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관련기사 일요신문 2. 7일 ‘민간단체 보조금 특혜논란’)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는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 발전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기업 및 이천시가 상호 협의를 통해 수립한 민․관 협력기구로 알려졌다.
시는 지속가능 발전법 제22조, 이천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23조를 지원근거로 지속가능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한 미래비전 제시와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지속협’에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 단체는 올해 ‘2030 지속가능 목표 수립’, ‘시민지속가능 및 역량강화 교육’, ‘사회단체 간 연대협력 강화 및 규제개선 활동’, ‘지속협 간 및 관내 사회단체 간 교류 협력 추진’ 등을 핵심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예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속협’은 인건비로 2억4천7백만 원, 사무실운영비로 3,768만 원 등 총 2억8,476만 여 원을 이천시로부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원받는다.
문제는 이천시가 ‘지속협’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세부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협’은 국장 1명, 부장 1명, 팀장 2명, 간사 1명 등 총 5명으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천시는 이들 모두의 급여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따라서 이천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 단체의 정보를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 감독 기관인 이천시는 현재까지 ‘지속협’에 대한 세부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2조(감독)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확인·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는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1ㆍ10〉’고 명시되어 있다
‘지속협’의 경우 이천시는 이 단체에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 지원과는 별도로 작년 대비 약 300% 증액된 4억1,280만 원을 올해 민간 경상사업 보조 추진사업비로 지원한다. 시민 혈세로 총 8 억여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지는 지난 20일 이천시에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황이다.
본지 취재결과 각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다수 시민단체의 경우 운영비와 사업비 일부를 대부분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운영내역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평택시의 경우 작년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에 운영비 보조로 8,107만 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운영경비 및 일부 사업비는 자체에서 충당했다.
또한, 타 지자체로부터 지속가능발전 활동의 모범사례로 잘 알려진 당진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진시 관계자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직원 급여를 포함해 사무실 운영비의 경우 후원금을 통해 일부 자부담을 하고 있다”며 ”공모사업에서도 부처별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일부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천시의 경우 아주 이례적으로 이 단체의 직원급여와 사무실 운영경비는 물론 사업비 모두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체계다. 이천시가 자발적으로 하는 지원인지, 아니면 ‘지속협’의 요청에 의해 전액지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특히 ‘지속협’의 공동회장인 A씨는 특정 지역 정당의 고문을 맡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 눈총을 사고 있다. 또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공동회장단, 일부 분과위원장 등은 민선7기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알려져 이 단체에 대한 이천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석연찮은 대목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 일각에선 ‘협의회’에 대한 이천시의 행정과 과도한 예산지원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이 단체의 성격을 두고 ‘시민단체’라는 시각과 ‘관변단체’라는 시각이 상충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기불화 여파로 전체 예산이 삭감한 가운데 어떻게 전년도에도 특별한 실적이 없는 특정 단체에 300%가 넘는 금액을 증액 지원할 수 있느냐”며 “도대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천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 행정관청은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민간단체는 시의 산하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보조를 맞추어가며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과 감시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예고>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대부분이 시정(市政)과 겹쳐…지원인가, 특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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