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주변 약국들이 야간 시간에도 운영을 하게 됐다.
도는 24일 의료기관 관계자 민관협의체 긴급회의에 이어 지난 25일 열린 경남약사회와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간담회’에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인근 약국 야간 당직 운영방안’ 합의를 이끌어 냈다.
선별진료소 진료의료기관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나 주변 약국은 병원의 외래진료시간(오후 5시 정도)까지 운영하고 있어,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번 경남약사회와의 합의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주변 약국들이 순번을 정해 야간시간대(8~9시 정도)에 탄력적으로 당번 약국을 운영하게 됐다.
양산지역 선별진료소 인근 13개 약국이 오늘부터 약간 당직 운영을 시행하며, 이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17개 시군 66개 약국이 참여의향을 밝힌 상태이며, 운영시간은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과 인근 약국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을 이용해 2차 감염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의사와 전화상담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온라인(전화, 팩스, 이메일)으로 전송하는 처방 방법이다.
최용남 도 식품의약과장은 “행정기관과 의약단체 간 소통·협력으로 감염에 취약한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약단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선점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약단체를 통한 철저한 대응 체계 마련으로 지역사회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은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접촉자의 동선 공개 시 약국 폐쇄로 이어져 영세 약국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시 약국 폐쇄 후 소독하고 나면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도민이 약국이용을 평소처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 19 방제위해 ‘가축방제팀’ 현장 투입
가축질병방제기관 소속 방제팀 방제모습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6일부터 가축질병방제기관 소속의 방제팀을 현장에 투입한다.
방제팀은 도 및 시·군, 도 방역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 농협소속 공동방제단 등 총 4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가축방역차 122대, 광역방제기 16대 등 가용소독차량 138대를 총동원해 소독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효과적 방제를 위해 방제팀으로 하여금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 매일 1~2회 버스터미널, 역, 학교, 아파트 단지 등 도민이 많이 사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을 중점방제토록 했다. 한편 방제팀의 효율적 방역을 위해 타 기관과 역할을 분담해 주로 실외소독을 맡아 추진한다.
경남도는 방제팀 활동에 따른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 시·군에 마을방송과 문자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간 방제팀은 주로 소규모 축산농가, 고령농가 등 취약농가와 철새도래지, 밀집단지 등 중요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해외유래악성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업무에 전념해왔다.
도는 이번 조치로 방역기관 고유업무인 가축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기관에 축산농가가 자율방역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필요시 산림방제․농협방제차량 등 가용차량을 최대한 활용해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민 도 농정국장은 “재난적 방역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작은 힘이나마 보탠다는 좋은 의도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민원발생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독약제의 독성이나 냄새로 인한 민원발생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장소에 소독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방제업무 수행 중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방제에 앞서 관할 시·군별 보건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에 방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현재 축협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선제적으로 도내 13개 시·군 14개 가축시장 중 5개 가축시장을 휴장했다. 경남도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다중시설인 만큼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휴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추후에도 긴급방역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기관들과 지속적인 업무협의 진행하고, 마스크, 소독약품 등의 방역용품 부족 등을 대비해 행정적 지원대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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