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포스코건설이 징계를 받았다.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사진=고성준 기자
금융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5~2016년 종속회사가 수행중인 공사에 대한 추정총계약원가의 오류로 매출액 등이 과대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 및 자기자본 등이 과대계상됐다.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종속회사 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포스코건설에 9000만 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또 안진회계법인은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처분을 받았다. 담당 공인회계사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처분을 받았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