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유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도시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일 도청에서 미션크리티컬엔지니어링 김호영 대표, 엠쎄스 손태영 대표, 이호스트아이씨티 김철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맺었다.
데이터센터는 내포신도시첨단산업단지 산학협력부지 1만 4130㎡에 2700억 원을 투입해 지상 5층, 지하 1층(연면적 1만㎡)으로 지어진다.
오는 9월 첫 삽을 뜬 뒤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향후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storage)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365일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와 투자기업은 이날 협약을 통해 향후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AI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범죄예방, 스마트 팜, 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중앙부처 AI관련 국비지원 공모사업 발굴 등 정책추진에도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며 “AI는 인지, 학습, 추론기능 등을 통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이번 투자가 대한민국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이 AI 관련 기술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충남이 정보기술·빅데이터 서비스산업의 클러스터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악취 방지 관리·지원 조례 의견 수렴
충남도는 오는 18일까지 ‘충청남도 악취 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도민 및 단체의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 중인 ‘충청남도 악취 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지원 계획 수립 ▲기술 진단 지원 대상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악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회를 운영해 악취 민원 사업장 및 시·군 경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기간 내 도 환경안전관리과로 서면, 전화,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도 환경안전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조례 규칙 심의회 등 제반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오는 5월 최종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앞두고 전국 최초 도비 투입
충남도가 오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비를 연차적으로 투입,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낸다.
이번 도비 투입은 전국 최초 사례로 도시공원 자동 실효에 대비해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오는 7월 장기미집행 일몰 대상 공원은 총 159곳 11.9㎢다.
도는 도심 내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해소, 주민 휴식 공간 제공 등을 위한 우선관리지역 50곳(3.2㎢)를 선별해 향후 5년간 총 15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아산 권곡문화공원, 서산 석림근린공원, 논산 채산근린공원, 예산 창소근린공원, 태안 환동근린공원 등 총 5개 시군 5개 공원이 민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올해의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선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올해 30억 원의 도비와 시군비 70억 원 총 100억 원을 투입, 실효성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한다.
도는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 꼭 필요한 시설을 공원에 배치하는 등 주민 이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 및 조기 조성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사전 해제와 함께 해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일몰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일몰 이전 누락시설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20년 이내 사업을 하지 못하면 도시계획 지정 효력이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영세납세자 대상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충남도가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도는 2일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권익 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충청남도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세무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국세와 달리 해당 제도가 없는 지방세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마련했다.
도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 9명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세무대리인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보유재산이 5억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불복 업무를 지원한다.
세무서비스는 지방세 과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한해 가능하다.
다만 영세납세자라 하더라도 고액·상습 체납자로 출국 금지 대상자이거나 명단 공개 대상자인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도 선정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받은 기관은 자격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7일 이내 선정 결과를 통지하며 선정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지정해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고지서나 과세 예고 통지서 등을 받았을 때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법령에 따라 세금을 정확히 부과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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