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연합은 “한진칼을 비롯해 대한한공, (주)한진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조원태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의 경영권 분쟁에 대응할 목적으로 회사의 인력, 자금력 등 자원을 조원태 회장 측을 위해 동원하거나 유용·사용하는 경우 이는 형사상 배임 등 중대한 범죄행위가 된다”고 전했다.
강성부 KCGI 대표(가운데)가 지난 2월 20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은 한진칼 주식에 대한 공동보유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주주연합은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조원태 회장의 퇴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대한항공 임직원이 한진칼로 파견 근무를 가자 일각에서는 조 회장의 한진칼 대표이사 연임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당시 대한항공 측은 “한진그룹 내 인력 교류에 해당되는 적법한 전출”이라며 “파견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공정한 계약에 의거해 정당한 절차로 정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주주연합은 “한진칼과 한진그룹을 둘러싼 이번 경영권 분쟁이 양측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종국적으로는 한진그룹의 경영 구조 혁신으로 이어지고 기업들의 지배 구조 개선에 모범이 되는 전례로 남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