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일을 오는 9일에서 23일로 추가 연기 결정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한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먼저 개학이 미뤄진 만큼 긴급 돌봄을 연장하기로 하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수요를 조사한다.
학교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학교종이, 아이엠스쿨 등의 앱과 유선 전화 등을 통해 가정에 안내하고 같은 방식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규모에 맞춰 돌봄을 위한 교실을 확보하고 실 당 10명 내외 배치 기준, 보건 조치 강화, 교원과 돌봄전담사 협력 등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긴급 돌봄을 운영한다.
휴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한 온라인 학습지원 방안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긴급 돌봄 수요 파악과 동시에 가정에 머무르는 아이들을 위해 에듀넷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등의 온라인 학습 자원을 안내했다.
이어 에듀넷(위두랑), 클래스팅, 네이버 밴드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급을 구성하고 신학기 학급 소개와 가정생활 수칙 준수는 물론 온라인 학습 운영 방법 등도 자세히 각급학교에 안내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 담임은 온라인 수업콘텐츠 등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일일 적정량의 학습 과제 제시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진할 경우 해당 학생을 독려한다.
중·고등학교는 주요 교과 과목별로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해 교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학습 플랫폼에 게시할 수도 있다.
이번 안내에 따라 세종시의 모든 학교는 온라인학습 자원 활용 계획,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대책, 가정과의 소통 방안 등을 담은 가정학습 운영 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 소독과 개인 방역 위생용품 구입 등을 위해 지난달 예비비 3억 원을 학교 현장에 긴급 투입한 데 이어 정부로부터 받은 방역 특별교부금 2억3000여 만 원을 이달 초 학교 현장에 신속히 지원한다.
학교는 이 예산으로 긴급 돌봄 연장과 확대에 대비해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등의 방역용품을 충분히 확보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점차 늘고 있다”며 “학원의 휴원 동참과 휴업 기간 아이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교육비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온라인 또는 교육비 원클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 후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7만원 이하) 연간 ▲초등학생 20만6000원(3000원↑) ▲중학생 29만5000원(5000원↑) ▲고등학생 42만2200원(13만2200원↑)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교과서대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13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 구입비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1215명에게 3억3000여만 원의 교육급여를, 5만6010명에게 528억여 만 원의 교육비를 각각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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