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경북주권연대는 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권 시장의 연이은 실책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주권연대는 “권영진은 대구시를 총지휘하는 시장으로써 2월 18일 31번 환자 발생 이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광범위한 감염사태를 초래했다. 또 초기부터 신천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감염원을 즉각 전수조사하거나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권 시장은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적극대처를 취하지 않아 감염 확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또 대구 서구 보건소의 감염예방팀장이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다른 공무원에 코로나19를 전염시켰는데도 시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초 대구지방검찰청에 접수하기로 한 고발장은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접수처가 변경됐다. 주권연대는 법무부의 코로나19에 엄정대응 지시에도 검찰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경찰청에 고발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