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감원에서 확정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개인에 대한 문책경고와 기관제재를 일괄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97억 1000만 원 부과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221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지만, 금융위가 30억 6000만 원을 경감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67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219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으나, 금융위는 87억 6000만 원을 경감했다. 이밖의 위반사항 관련 제재는 금감원 원안대로 확정됐다.
이날 기관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금감원은 수일 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중징계 결과와 함께 금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징계는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