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 원 부과 등을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 사진=최준필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동안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약 212만 개의 상품을 부당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 형태다.
아성다이소는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 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반품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 크리스마스, 빼빼로데이 등 154개의 시즌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 원,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해 납품업자에게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극 감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