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MBC의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 아무개 씨 등 전 MBC 아나운서 9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고 아나운서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 기대권 또는 계약직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가능성인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MBC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참가인들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는 MBC 측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 전환이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아나운서들은 2016∼2017 1년 단위 계약직으로 MBC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 취임 후 MBC 측이 이들에 대해 계약 갱신이 아닌 특별 채용을 통보했고, 계약직 아나운서 11명 가운데 1명만 특별 채용하고 나머지는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이 만료된 아나운서 10명 중 9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승소해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MBC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로 패소했다.
MBC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