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 사재기를 해 비싸게 판매한 제조·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한 농협하나로마트에 공적 유통 마스크 판매 관련 안내문이 붙은 모습. 사진=일요신문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오전 수도권에 있는 10여 곳의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마스크 등의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나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월 28일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마스크 등 제조, 판매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나 대량 무자료 거래,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