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딸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이 부적절했음이 밝혀졌다. 사진=박은숙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나 의원이 회장을 맡았던 SOK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검사 과정에서 부동산(사옥) 임대 수익,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 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
앞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딸 김 아무개 씨가 자격이 없는데도 SOK 미승인 이사로 선임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SOK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 스포츠 기구다. 나 의원은 2011~2016년 SOK 회장을 맡았다.
문체부에 따르면 SOK는 2019년 부동산 임대수입 2500만 원 상당을 경상운영비(공공요금 등)에 사용해 정관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다.
또 문체부는 나 의원의 딸 김 씨가 SOK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SOK 임원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게 돼 있으나 김 씨를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SOK 이사 선임과 관련해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를 문책할 것을 통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SOK 설립 목적인 발달장애인 체육 육성 사업과 스페셜올림픽 기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집행 등 법인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