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신둔천일대 농지에 농지성토 명목으로 폐기물등을 불법매립하고 있는 현장
- ‘수질보전대책지역’ 폐기물 등 불법매립으로 환경,하천 오염
[이천=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경기 이천시 신둔천 일대 농지가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불법 성토행위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7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신둔천 일대 4만 여 ㎡(약 1만 2천 평)규모의 농지에 서울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량토사가 대규모 불법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량 토사 속에는 슬러지 등으로 의심되는 검은색을 띤 흙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고 장비를 이용해 물기를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슬러지 오니 등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할 폐기물 등이 혼합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곳은 환경부 장관이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인 신둔천 일대에 슬러지 오니등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무분별한 농지성토로 인한 날림먼지를 근절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은 어떠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가운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그동안 농지조성·정지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가 어려웠지만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19.7.16.’)으로 농지성토 등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해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농지성토를 시행하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상, 하차 및 수송 과정 중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살수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하지만 현장은 이를 무시한 채 불법매립을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법규나 규정 등이 무시된 채 지난해부터 신둔천 일대에 대규모 불법성토 매립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천시는 사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농사에 적합한 행위가 이뤄져야 하지만 반입된 불량토사 속에는 각종 폐기물이 혼합돼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과 향후 농작물 경작에 악 영향이 우려된다.
더욱이 하천환경 조성사업으로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인공습지와 자전거도로, 산책로, 쉼터 등이 설치된 생태하천인 신둔천과 맞닿아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농지를 성토하면서 폐기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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