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가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 혁신도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남도 제공>
[홍성=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 220만 충남도민의 자존심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 지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마침내 국회까지 넘어섰다”며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쌓아올린 충남의 걸음이 마침내 빛을 발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힘이 모여 충남의 미래를 새롭게 열게 됐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8년 1월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의 대장정은 시작했다”며 ▲도의회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 ▲국회토론회 개최 ▲대통령에 대한 건의 ▲충청 4개 시·도 공동건의문 채택 ▲충남지방정부회의 공동건의문 채택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국토부 장관 면담·건의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추진위 발대 ▲홍문표·박범계·김종민 의원 개정안 발의 등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또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닌 균형발전시대 대한민국에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일”이라며 혁신도시 지정 광역시·도의 경제적·재정적 혜택, 혁신도시 제외에 따른 충남과 대전의 피해 등을 설명한 뒤 “새로운 대한민국 균형발전시대, 충남이 선도하고 충남이 완성해 내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균특법 개정으로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충남 혁신도시 지정 완성을 위해 더 힘차게 달리고 전심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라며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내겠다. 도민 손을 굳게 잡고 힘차게 전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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