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5부제’ 관련 Q&A. (사진제공=수원시)
이를 위해 수원시는 5개조 15명으로 ‘마스크 배송반’을 운영해 배송처에서 마스크를 받아 관내 판매 약국에 신속하게 배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수원시약사회에서 인력 지원을 요청한 19개 약국에 공직자와 관할 동·통장 등 2명을 배치해 질서 유지를 도울 방침이다. 약사회와의 협의에 따라 인력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앞두고 “마스크가 약국에 신속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마스크 배송반, ‘마스크 총괄반’ 등을 구성했다.
9일 수원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염태영 시장은 “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면 마스크 배급이 어느 정도 안정되겠지만, 초기 일주일은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약국별 남은 마스크 수량, 마스크 판매 시간 등 정보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해 혼란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마스크를 판매하는 과정이 복잡한데, 공적 역할을 해주시는 약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마스크 배급에 어려움이 있는 약국이 있으면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9일부터 시행된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해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 화요일은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사람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2매 살 수 있다. 토·일요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다.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매 정보는 모든 약국에 공유돼 마스크를 산 사람은 다른 약국에 가도 더 살 수 없다.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2010년생 포함)와 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1940년생 포함),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등이 마스크를 대신 구매할 수 있다.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대리 구매 대상자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약국 등 방문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에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기재돼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를 3월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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