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에 대한 즉각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하나로마트 한 지점에서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다. 사진=일요신문DB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의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하지만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사무실 등에서 가구, 문손잡이 등 물체에 살균, 항균, 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해 살균, 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이나 신고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적합 제품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