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장 종료 후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을 공표하면 해당 종목은 11일부터 10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2월 28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될 당시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박정훈 기자
10일 장 종료 후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을 공표하면 해당 종목은 11일부터 10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시장불안심리 증폭 등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일 주가가 5%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 5배)로 낮춘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