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친언니를 사칭하여 접근했다.
그는 “동생,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싸게 대량으로 살 수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90만 원 정도 보내줄 수 있니?”라고 피해자를 기망해 90만 원을 편취했다.
이체 요청금액을 100만 원 이하로 요청해 피해자의 자금부담을 줄이고, 실제 물품구매 목적인 것으로 오인시키고자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했다.
사기범의 다른 수법으로는 우선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는 방법이다.
이후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할 것”이라며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 원칙을 숙지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